'이자 6만%' 불법 사채..가족 단톡방 만들어 상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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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만%' 불법 사채..가족 단톡방 만들어 상환 압박

이데일리 2025-09-11 13:1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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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고 6만% 이자를 불법 추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사채조직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을 상대로 약 7억 1000만 원을 대부한 뒤 18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기한은 6일, 이자는 최저 4000%에서 6만%까지 부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으면서 10~30만원 상당의 소액을 빌려주고, 6일 뒤 연이자 4000% 상당을 상환받았다.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피해자들에게 부과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직접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계속되면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게시하고,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을 제작·전송하기도 했다. 이중 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 중인 피의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한 피의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30~40대가 많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30만 원을 연체해 연장비 포함 원리금 311만 원을 상환(연이자 6만8377%)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채조직 영업자 간 ‘돌림 대출’로 7000만원을 빌렸다가 1억6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자만 9000만 원을 납부했다.

사채조직은 별도의 내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소액 대출 가능합니다’는 식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 또는 이자 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닌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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