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산세 납부 안내…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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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산세 납부 안내…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직썰 2025-09-11 13: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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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밀양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지방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1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 기준은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다.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씩 추가 부담이 생긴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납부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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