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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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결정

모두서치 2025-09-11 12:3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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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윤정우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먼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이유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이다"며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준비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재판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판 절차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근거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부는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심리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고지해야 하며 선고 기일은 공개한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 통보하며 연락까지 차단하자 윤씨는 강한 모멸감을 경험하게 됐다.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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