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가 직원의 과거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했음에도 비정규직이었단 이유로 공사가 호봉에 반영을 안 해준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공사에 작년 12월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사는 행정적 비용과 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향후 점진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 논의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천교통공사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호봉 산정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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