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2733만원…양부모가구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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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2733만원…양부모가구의 절반

이데일리 2025-09-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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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3년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한부모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양부모가구(51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진=통계청)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 비중은 7.6%로 전년(7.4%)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청년 한부모가구 수는 8만 1000가구로, 전년(8만 5713가구)보다 4713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유자녀 청년가구 수는 116만 5988가구에서 106만 4839가구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양부모가구는 남자 가구주가 73.9%로 높은 반면, 청년 한부모가구는 여자 가구주가 78.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5~39세가 62.4%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30~34세(27.5%) △25~29세(8.7%) △20~24세(1.5%)로 나타났다.

청년 한부모가구에서 가구주가 취업한 비율은 65.0%로 나타났다. 2022년(66.4%)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양부모가구 등록취업 비율(86.9%)와 비교하면 21.9%포인트가 낮았다.

등록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임금 근로자가 81.9%, 비임금근로자가 14.4%, 병행근로자가 3.7%를 차지했다.

청년 한부모가구 중에서 상시임금근로가 있는 가구주의 연간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617만원 보다 4.4% 증가했다. 다만 양부모가구 중위소득(5034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부모와 양부모 간 중위소득 차이는 커졌다. 20~24세의 중위소득 차이는 710만원이었지만, △25~29세(1059만원) △30~34세(1961만원) △35~39세(2662만원)으로 점차 벌어졌다.

특히 한부모 가구주 중에서도 여자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508만원으로 남자 가구주(4238만원)의 59.1%에 불과했다.

한부모가구주의 소득구간별 비중은 1000~3000만원이 40.9%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3000~5000만원(25.2%) △1000만원 미만(15.1%) △5000~7000만원(10.8%) △7000만원~1억원 이상(5.1%) 순이었다.

청년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주택소유 비중은 24.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양부모 가구주(47.7%)보다는 23.7%포인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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