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원,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원,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이데일리 2025-09-11 11:48:2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충북동지회’ 연락책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11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 공소장변경, 불고불리 원칙, 검사 직무수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2조의 해석,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전심재판 관여, 증거조사,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진술의 신빙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중 연락책을 맡았던 A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며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