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처럼 물 가두고 음식 팔고”…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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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처럼 물 가두고 음식 팔고”…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일보 2025-09-11 11:4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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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계곡·하천 휴양지에서 무단으로 계곡을 점유해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벌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단속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리는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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