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기록 앱으로 확인된다…반려동물약 온라인판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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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점검기록 앱으로 확인된다…반려동물약 온라인판매도

연합뉴스 2025-09-11 11: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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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서 과제 8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성능과 상태 점검 기록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접수된 과제 2건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적극 해석을 통해 승인됐다.

이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객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서류 오배송 및 분실, 위·변조 및 대리서명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서면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심의위도 기존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승인했다.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해 불편이 적지 않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상의와 과기정통부가 보건복지부와 수 차례 협의를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실증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90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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