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지방에 공시가 ‘9억 이하’ 세컨홈 사면 양도·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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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지방에 공시가 ‘9억 이하’ 세컨홈 사면 양도·종부세 면제

이데일리 2025-09-11 11:1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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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다주택자가 돼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없이 지방에 세컨드홈을 살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보유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준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특례를 적용할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두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4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적용,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혜택은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역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안도 담겼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한다. 세부기술로는 △생성형AI △에이전트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 7개를 신설한다.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기술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이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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