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경영진·액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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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경영진·액트 대표 고발

이뉴스투데이 2025-09-11 11: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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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이를 상법 제634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상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정황도 제기했다. 액트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없이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권유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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