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계곡이나 하천을 사유화해 불법 영업하는 업소가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서 8개 시군,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는 총 12건으로, 유형별로는 ▲ 하천물을 가둬 물놀이장 등으로 사유화한 행위 1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이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휴양지 업소 2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계곡 사유화'의 경우 단 1곳만 적발된 것으로 미뤄 유사 행위는 거의 근절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 A 업소는 하천물을 가둬 사유화하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변경해 2건의 불법행위로 적발됐고, 남양주 B 업소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특사경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