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포스코 HMM 인수 철회해야···해운 생태계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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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포스코 HMM 인수 철회해야···해운 생태계 파괴 우려”

이뉴스투데이 2025-09-11 10:5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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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의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HMM Green). [사진=HMM]
HMM의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HMM Green). [사진=HMM]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해운업계가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 진출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운 전문 기업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물류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하려는 것은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포스코그룹이 해운업에 진출하면 철광석 등 대량 화물 운송에서 시작해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해운 산업 근간이 붕괴해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해운업 진출이 물류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 역시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 거양해운을 설립했지만, 199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에 매각하며 해운업에서 철수한 전력이 있다.

또한 협회는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 호유해운, 동양상선 등 10여 개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이 해운업을 자회사로 편입해 성공한 경우는 없다”며 “이는 해운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 운임이 아닌 협의 운임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기업 자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맞추려면 수송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제한도 거론됐다. 협회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제철 원료·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을 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물류정책기본법의 ‘제3자 물류 촉진’ 조항을 들어 “포스코그룹의 해운업 진출은 국가의 제3자 물류 육성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만일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고 제철 원료 제품까지 자기 화물 운송을 하면 운송비 증가로 물류비가 올라가고, 컨테이너선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포스코의 수익에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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