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기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최대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업체 대표인 A·B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고자 비상장 주식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삼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금융감독기관에 적발됐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뿐 과장 광고나 사기 행각은 없었다. 매매가도 거래 상대방과 상의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통상 정해진 값에 팔았다. 전체 매출의 1%를 서로 나눠가져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대다수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을 뿐",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법 지식에 무지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금융 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투자성이 있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 거래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적 거래 정황은 없고, 거래 규모 대비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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