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활개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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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개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건강 위협

폴리뉴스 2025-09-11 09:49:18 신고

[사진=연합뉴스 TV]
[사진=연합뉴스 TV]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무려 1만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적발 건수는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줄었지만 이내 2023년 3,360건으로 42% 급증했고, 지난해는 4,075건으로 21%나 뛰어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월평균 적발 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의 월평균 161건과 비교해 약 81.6%나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빠른 증가 추세는 단순히 위법광고의 확산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개인 블로그 등에서 불법광고가 성행하며, 해당 제작·배포자가 적발되더라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손쉽게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고,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예컨대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혼란과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불법광고 차단과 삭제 등의 사후 대응을 시행 중이지만,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김예지 의원은 사후 조치에만 의존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앞장서 예방적이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는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불법 광고 발견 즉시 차단·삭제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 구축, 반복 위법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그리고 국민 대상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요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민관단체 협력 형태의 해외직구 의료기기 불법 광고 단속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 1,00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856건이 해외직구 광고였다. 적발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점빼기 레이저 펜 등 수술기기(68건), 소프트 콘택트렌즈·체온계(각 53건), 병원용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 중합기(10건) 등 광범위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안경사협회도 이에 동참해,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등 무분별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며 눈 건강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

더불어 통관 단계의 검사 강화,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 해외 플랫폼의 자율차단 유도 등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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