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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A씨(70대)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매월 114만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간 변제했다. 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A씨는 다시 약 5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이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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