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합의 결럴과 관련해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 달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합의 결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협상 지시를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밤에 바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도 고생했지만 지도부 뜻과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당황했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지점이 뜻과 달랐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장 안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 (개정안)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원내에서도 고심 했을 것 같다"며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먼저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확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하도록 했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사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 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간 연장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특검법 자체에 30일 연장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도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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