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7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위원장에게 구금보상 10억8067만여원, 노재창씨에게 10억2707만여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여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과 노씨, 김부섭씨에게 385만원, 김경중씨에게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남민전 사건은 유신 말기 80여명이 검거된 공안사건이다. 지난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씨 등이 결성한 남민전은 당시 서울 시내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다 당국에 검거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978년 서울 정신여중에 교사로 발령받았지만, 이듬해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돼 해직된 뒤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유신 반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지만, 당시 검찰은 민투가 반국가단체이며 남민전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1980년 이 위원장 등 3명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다른 1명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재심을 거쳐 4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옛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돼 고문을 당하며 자백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민주화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채택된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활동한 민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또 남민전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후 해직 교사 신분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복직했고, 2004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당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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