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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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2년간 유예

투데이코리아 2025-09-11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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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마트에서 달걀이 매대에 진열돼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의 한 마트에서 달걀이 매대에 진열돼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올해 예정되었던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정책 시행이 2년 유예됐다. 

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를 이유로 이달부터 산란계 마리당 면적 확대를 추진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판매된 총 1만 3140개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에서 발단되었다.

당시 당국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을 좁은 공간에서 가축을 과도하게 사육하는 이른바 ‘밀실사육’ 관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의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듬해 9월 ‘축산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의 마리당 법적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 확대했다.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새로 지은 농장에는 즉시 적용됐지만, 기존 농가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7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으나 이번 조치로 2년 더 미뤄졌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계란 유통에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정부의 유예 방침에 따라 지자체도 정책 시행 연기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날(9일) 이 같은 유예 소식을 전하면서 도민에게 사육 면적 확대 연기를 알리고, 산란계 축사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된 주요 원인으로는 산지 가격 불안정이 꼽힌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가 이뤄지면 산지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의 유예 기간을 철회하고 2027년 8월까지 유예를 연장했다.

실제로 계란의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더 비싸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8일 30알로 구성된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143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2% 올랐다.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도·소매가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란값의 불안 증상은 올해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특란 공급 부족 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산란계 고령화와 폭염 등으로 특란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석 성수기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전날(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대한산란계협회와 함께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성수기 대책으로 양계농협 공급을 하루 102t(톤)에서 132t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달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중소농가 시설 증축과 개축을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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