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6시간에 걸쳐서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깊은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합의 이뤄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내부적 반발이 있었는지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3대 특검 추가 연장 조항 삭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 협조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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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로 당초 민주당이 올렸던 ‘최대 30일씩 두 차례(총 60일) 추가 연장’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최대 11월 14일(기존 30일 한 차례 연장 시), 김건희 특검은 11월 28일, 채상병 특검은 10월 29일까지로 각각 종료 시한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곧바로 반대 의견이 분출됐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내란당과 3대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냐”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면서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에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이 사실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된다”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기간 연장이랑 규모 같은 것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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