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오늘 2차 조정… 극적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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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오늘 2차 조정… 극적 합의 가능할까

이데일리 2025-09-11 08:4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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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오늘(11일) 2차 조정에 나선다.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한 민지와 다니엘(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해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두 멤버는 조정 후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재량으로 추가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조정은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왔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만약 이번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는 같은 날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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