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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한 관장이 전날 도 출연기관이자 임명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지난 1일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인 서울장학숙 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한 관장이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5건의 전과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관장의 전과 기록은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되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장은 이런 이력이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일자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장은 사직서를 내면서 ‘도민들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으로, 서울로 진학한 전북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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