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교진·이억원·주병기 인사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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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교진·이억원·주병기 인사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돌입

뉴스컬처 2025-09-11 08:3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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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이미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오늘(10일)과 내일(11일), 이틀간의 유예 기간을 둬 국회에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오는 12일(금요일) 이후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 교육계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 뚜렷하며 논문 표절, 여학생 폭행,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억원 후보자와 주병기 후보자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자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피했지만, 국정 운영 차질을 우려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결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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