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민낯, 제도 개선은 아직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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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민낯, 제도 개선은 아직 멀다

뉴스락 2025-09-11 08: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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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최근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이 본사의 갑질 논란과 맞물리며, 그동안 반복돼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오래된 화두지만, 현실적으로 점주는 본사 앞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본사가 강제하는 물품 구매, 소비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할인 정책,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 피해까지 모든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전가된다.

<뉴스락>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집중 조명해봤다.

챗 GPT 생성. [뉴스락 편집]

과포화된 프랜차이즈 시장, 본사 압박에 흔들리는 가맹점주들

지난 2024년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실태표. [뉴스락 편집]
지난 2024년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실태표. [뉴스락 편집]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각종 압박으로 점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2000개 가맹점 중 54.9%가 거래 관행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유형은 ▲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광고비와 판촉비의 부당 전가 ▲정보공개서 등 주요 서류의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 등이었다.

특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사례는 응답자의 78.7%에 달해, 점주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때때로 극단적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3일 신림동의 '피자먹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3명 사망)의 배경에도, 본사의 반복적인 인테리어 수리 강요로 빚어진 갈등이 자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 모집 과정에서 매출·수익률 과장 의혹이 불거지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과포화되면서 본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점주를 사실상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 점포 수를 빠르게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지만, 물가 상승과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의 한계가 뚜렷해졌다"며 "결국 인테리어 강요나 필수품목 강매를 통한 추가 수익 확보 관행이 생겨났고, 심지어 일부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가 각종 명목으로 떼어가는 커미션이 늘어나면, 점주의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으론 부족... 가맹점주 보호 위한 법 개정 시동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핵심 내용. [뉴스락 편집]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핵심 내용. [뉴스락 편집]

정부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례조사를 통해 가맹점주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예상매출 산정서 작성 의무 ▲정보공개서 등록·교부 ▲필수품목 거래 규제 ▲광고·판촉비 전가 제한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에 그치는데, 과징금 역시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5억 원 한도 수준에 불과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 비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반복해도 과징금 외에는 '영업정지'나 '가맹사업 철수 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본사와의 거래에서 제도적 협상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피해 구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가맹사업법 보완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국회가 논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프레임’ 속 구조적 비용 압박 호소

 [뉴스락DB]
 [뉴스락DB]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이면에는 업계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비용 압박도 자리한다.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정으로 밀가루·육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

여기에 플랫폼 기반 배달비와 가맹점 자체 홍보·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호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맹본부=갑질’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뿌리 깊다. 가격 인상이나 판매 조건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본사의 일방적 요구라는 비판이 앞서며, 여론은 자연스레 가맹점주 편으로 기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나 신메뉴 출시가 경영 차원에서 불가피함에도 본사가 ‘갑질’ 프레임에 갇혀 설명할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는 ‘악성 민원’이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단순 영업 불편이나 가격 인상 문제까지 ‘본사 갑질’로 포장된 민원이 늘어나면서, 사안이 언론·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 본사는 신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소모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지만, 지금은 ‘본사 갑질’이라는 단면적 프레임이 업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비 부담, 소비자 트렌드 변화, 플랫폼 수수료 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락 미니인터뷰]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과 상생전략 필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더불어 상생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본사가 가맹점을 착취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균형적으로 굳어진 본사-가맹점 관계를 바로잡고, 가맹점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에게는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권익위원회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센터를 확대해 점주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내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과포화될수록 본사의 횡포로부터 점주를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이 시급하며, 양측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의회 같은 제도적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점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며 "점포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본부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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