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규제 적정선은? 포괄적 원칙 중심 싱가포르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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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규제 적정선은? 포괄적 원칙 중심 싱가포르 사례 참고해야

폴리뉴스 2025-09-11 07:09:50 신고

[사진 제공 = 보험연수원]
[사진 제공 = 보험연수원]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전 산업에 걸쳐 AI 활용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특히 보험 산업에서도 규제와 발전 사이 균형잡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싱가포르 보험대학(CEO 살리니 파트란)과 '한국-싱가포르 AI 관련 법·규제 현황 및 보험 산업 활용 현황'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국 전문가들은 AI 규제 때문에 보험 산업 발전이 지체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싱가포르 AI 관련 법·규제에 대해 원칙 중심의 규제로 기업의 자율성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규제 체계의 특징을 보면 법률적 규제(hard-law)와 권고적 지침(soft-law)의 조화, 즉 개인정보 보호법(PDPA) 등 강력한 법적 규제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verify'와 같은 검증 프레임워크를 병행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AI verify는 AI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일종은 품질보증 시스템이다.

아브히세크 라티 처브 싱가포르 해외법인 웹니스 및 고객 가치 제안 국제책임자는 발표에서 ▲정보 데이터 보호 ▲유연한 법률(soft-law) ▲원칙 기반 접근을 싱가포르 AI 규제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소개했다. 기업혁신을 늦추는 과도한 규제는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때 '원칙 기반 접근'이란 세세한 규칙을 강제하기보다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보험사들의 실제 AI 활용 사례를 소개한 대목도 흥미롭다. 

가령 매뉴라이프는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영업지원 도구를 도입해 주목받는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신규 고객이나 후속 상담 가능성이 높은 리드를 선별하고, 고객의 생애 단계와 거래 기록을 분석해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한다. 

에이전트는 이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최적화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생성하고 조정할 수 있다. 도입 초기 싱가포르에서만 68%의 영업 인력이 2주 만에 활용을 시작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고 한다.

AIA는 이미 2020년부터 디지털·분석(TDA)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인프라의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이전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MS사의 코파일럿을 활용해 요약·패턴 분석·콘텐츠 생성·대규모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 리드 관리 ▲활동 관리 ▲고객 서비스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2024년부터 아시아 전역 시장에서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며 고객 경험과 생산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리히보험 그룹은 글로벌 'GenAI'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업계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22년부터 AI 보증 체계를 구축해 규제와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GenAI 활용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본사에서 통합 관리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영업·고객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14명의 소규모 전담팀이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연간 수만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단순 활용을 넘어 보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혁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현실의 유용함이 검증되고 있지만 규제 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박소정 교수는 "한국은 규제의 명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보험 산업에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지침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되는 점은 그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따르면 (AI와 보험) 혁신의 상황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의 균형점을 강조하며 국내의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국내 한 대형보험사는 AI센터를 설립하고 5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보상 서비스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80% 이상을 자동화하고 정확도를 99.9%까지 끌어올리며, 공감형 AI 상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고지 의무 내용이나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최종 심사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실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규제 준수와 동시에 혁신을 이어가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정리다.

문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의 변화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괴리가 종종 발생하곤 했지만, 특히 이는 최근의 AI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점점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소정 교수는 "안전성·신뢰성·공정성과 같은 결과를 규제 목표로 삼고, 달성 방법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책임성과 투명성 같은 의무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이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역시 "보험 산업이 AI 기술을 통해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를 가명 처리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또한 "

보험연수원은 혁신과 고객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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