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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를 지시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의심 차량을 발견한 뒤 차량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했다.
이후 골목에서 도주로가 막혀 속도가 느려진 사이 경찰이 차량에 매달려 정차를 재차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을 매단 채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경찰관을 매단 채로 400m가량을 더 달리다가 순찰차가 앞을 막아선 뒤에야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경찰에 구속됐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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