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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구독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된 가운데, 복잡한 해지 절차와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최신 소비자보호법을 분석하며, 국내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구독서비스는 사용자가 쉽게 해지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와 절차 등 이른바 ‘다크패턴’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다.
특히 구독 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비자는 관성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해지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사업자들은 이를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는 일부 존재하지만,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쳐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올해 제정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A 2024)'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영국은 제4부 제2장에서 구독 계약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DMCCA는 ▲계약 체결 전 핵심 정보 표준화 ▲갱신 전 알림 통지 제도 ▲갱신 후 청약 철회 기간 보장 ▲간소화된 해지 절차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계약 조건 무효화와 민사적 구제수단까지 명문화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우리나라 제도 설계에 참고할 만한 체계적 모델”로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법제 내 구독서비스 관련 명시적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핵심 정보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의 범위와 제공 형식을 법적으로 표준화해,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갱신 전 알림 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 갱신에 앞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계약 갱신 후 청약 철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넷째, '민사상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무효화 등 민사적 효과까지 명문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OTT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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