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2차조정…성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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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2차조정…성립 될까

모두서치 2025-09-11 06:2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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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는데, 당시 뉴진스 멤버 5명 중 김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1차 조정기일은 약 1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날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추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경우 등 추가로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또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갈등부터 실제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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