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봉합된 의정갈등…아직 '불씨'는 남아있다[李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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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봉합된 의정갈등…아직 '불씨'는 남아있다[李취임 100일]

모두서치 2025-09-11 05: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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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년 반 동안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의료 공백이 전공의들의 복귀로 일부 메워졌음에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경고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난제를 풀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에 따라 '제2의 의정갈등'이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돌아온 전공의들…1년 반 의정갈등 봉합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진행된 하반기 모집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정권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전공의들이 장기 투쟁으로 지쳐 있던 시기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화 채널이 복원됐고, 정부가 복귀를 위한 특례를 주면서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 모집을 통해 수련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하반기 모집 결과 선발된 전공의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전의 76.2% 수준에 해당한다. 올해 6월 전체 규모가 2532명(의정갈등 전의 18.7%)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회복된 수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1년 6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해왔던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추석 이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는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로 구성된 '수련협의체'를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지속…응급실 운영 차질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정부와 의료계간 대치는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의대 증원의 추진 배경이었던 지역·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은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지 오래다. 최근 경남 밀양에선 한 곳뿐인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배후진료(응급처치 후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후속 진료) 역량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전공의 충원율이 수도권은 63.0%, 비수도권은 53.5%로 격차가 벌어졌다. 또 인기 과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의 충원율은 각각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아청소년과 13.4%, 외과 36.8% 등 필수의료 과목은 충원율이 매우 낮았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인력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근무수당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달 18일 기준 지원율이 58%에 그쳤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의료계 반대 넘어야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인력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 이후엔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입학생과 일반 의대에서 공공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경우에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에도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의료 수요가 부족한 데다 단시간 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를 설립하기 어려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만으로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공공의료 수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에게) 얼마를 지원해줘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른시일 내 공공의대 양성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논란은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감한 의료개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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