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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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로 수정

모두서치 2025-09-11 05: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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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 수사인원 확대 최소화 하고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확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하도록 했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수사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넘기로 했다. 수사기간 연장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특검법 자체에 30일 연장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은 안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아직 80일이 남았는데 3개월 연장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인력 확대는)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별도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반대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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