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국제경기대회는 지방스포츠외교를 넘어 지역발전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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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국제경기대회는 지방스포츠외교를 넘어 지역발전의 마중물"

뉴스영 2025-09-11 01:4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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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도지사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안 제4조)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경기도의회 의결 의무화(안 제5조)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및 의회 보고 규정(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된다"며 "조례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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