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부모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6세, 8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초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추천한 돌보미 여성을 고용했다.
그런데 지난 3일 A씨는 아이 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당시 그는 다른 방에서 쌍둥이 첫째를 재우고 있었고, 돌보미 여성은 아이 방에서 둘째를 재우던 상황이었다.
CCTV 영상에는 아이가 쉽게 잠들지 않자 여성이 양쪽 손목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매트리스 위로 아이를 던지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즉시 여성을 내쫓고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센터 측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며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돌보미 일을 했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현재 여성은 아동학대로 고소된 상태다. A씨는 여성에게서 두 차례 연락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A씨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해당 돌보미를 고용한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