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은 폴란드 영공이 러시아 무인비행체에 의해 침범된 지 반나절도 안 된 10일 낮 신속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진행된 대화는 본부에 주재하는 32개 동맹국들의 주재 대사들의 정기 회동 일부였다. 그러나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1949년 나토를 출범시킨 로마 조약의 4조항을 발동시켜 행해진 공식 상의라고 의회 연설서 강조했다.
나토 조약(헌장) 14개 조항 중 가장 짧은 조항인 4조는 "당사국(회원국) 어느 한 나라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이나 안전보장이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의견으로 보아 위협당했다면 당사국이 함께 상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4조를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 때 발동시킨 적이 있다.
이 4조에 의거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나토 조약의 정점인 집단 방위 의무의 헌장 5조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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