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안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안 논란

연합뉴스 2025-09-10 19:14:37 신고

3줄요약

경기도의회 상임위 수정 의결…경기도·시민사회단체 반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일 조례안 심사에서 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환경위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의견 제출 형태로 접수된 '리모델링 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에 대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대기, 소음, 지형지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제출안에는 리모델링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만 담겼으나, 이후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아예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경기도의 입장은 당초 안대로 리모델링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도시환경위 심의 직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도지사 제출안에는 없었던 '면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위험한 선택이자, 절차를 무시한 조례 개정을 멈추라"고 했다.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