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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전처 A씨가 그를 둘러싼 재산 인출 및 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인 김병만과 법적 분쟁 중인 A씨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A씨는 언론과 소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병만이 2024년 방송에 출연해 ‘아이를 원했지만 (전 아내가) 거부했고, 9년간 이혼 요청을 무시했다’고 말한 장면을 보고 너무 분해 졸도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언론의 도움을 빌려 ‘거짓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험 사기녀’로 몰려 있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진=조선의 사랑꾼 캡처
또한 “나는 김병만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적 없고, 생명을 담보로 몰래 보험을 가입한 일도 없다. 임신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만의 재산 중 6억 7000만 원을 인출해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봄 당시 거주 중이던 집의 보증금 6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이체했으며, 이후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던 자금을 모아 총 6억 7000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출까지 더해 집을 매수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병만 몰래 생명보험 24개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생명보험이 아니라, 일반 보험까지 포함해 총 24건”이라고 해명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적인 보험은 물론 김병만의 본가, 친정,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신보험은 4개뿐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보험 계약자가 A씨 본인이며, 수익자가 딸 B씨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교차 보험 형식이었고, 김병만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만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일이 생길 경우 우리 가족이나 본가가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방송인 김병만과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2023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만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A씨는 김병만을 상습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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