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전도 방지 장치를 해체한 채 진행하던 중 거더 24개가 붕괴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D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 무시는 물론 전도 방지 시설 철거 및 안정석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하고, 시공사와 발추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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