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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금일 오후 6시 14분쯤 목포에서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부회장의 유치장소는 서울구치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없이 이 부회장을 곧바로 유치 장소로 인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 후 긴급 공개수배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직접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부회장 조사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을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로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부토건 경영진은 2023년 5월15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모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해 5월22일부터 업무협약(MOU) 체결 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일어나 이로 인해 이 회장 등의 보유 지분을 잃게 돼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시기를 두 사람이 공모한 시점으로 봤다.
이 회장 측은 “2023년 5월15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매매를 막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기재가 애매하다”며 “범행 실행 착수 시점인 건지 범행 동기 발생 시점인 건지 공모한 시점인 건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액을 유상증자로 대부분으로 납부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게 전혀 없다”며 “주식 매각 대금 중에서 한 푼도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도 삼부토건 경영진이 공모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이응근이 369억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모순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빠져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음에도 무리한 신속 재판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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