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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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모두서치 2025-09-10 18:4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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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하고, 은폐를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50대·여·중국 국적)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인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등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렸다.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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