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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