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하던 B(3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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