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에 다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 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리핀 국적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판결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주도적으로 밀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은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캄보디아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둔갑시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세관은 여행용 캐리어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틀 뒤인 26일 구속됐다. 앞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이 세관에 알렸다.
해당 필로폰은 한화 2억9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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