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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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09-10 17: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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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4년 5월6일 오후 8시께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며 “증거에 의하면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 이 사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만 18세던 지난 1964년 5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노씨에게는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검찰의 판단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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