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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브리핑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고 국회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부정을 말하지 않고 지켜본 뒤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둬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특정 사건을 두고 외부 기관이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류도 읽힌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다만 사건 심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로 넘기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강하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말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기능, 인력구성은 행정의 영역에 속한다”며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 협의를 통한 의원 입법이 적합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단계는 정부가 키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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