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참고인 한동훈 불러달라"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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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참고인 한동훈 불러달라"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

이데일리 2025-09-10 17:0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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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증인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가리키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의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참고인인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만큼 특검팀은 관련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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