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60대)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총 5천50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회수해주면 건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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