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연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수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지난해 경영평가 권고대상에 오른 데 이어 올해 경영평가(2024년도 실적)에서도 낙제점(경기일보 8월7일자 인터넷판)을 받아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기 중 해임이나 연임 등의 결정은 ‘업무 등 경영성과’ 등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
10일 하남시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시와 공사는 1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하남도시공사 사장직 임면 등을 두고 실무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8조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실적(지자체 시행), 동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및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행안부 시행)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법 시행령 제56조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에 따라 연임기준은 각각의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반면 해임기준은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선 적용되는 기준은 행안부가 시행하는 업무성과 평가 및 경영평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4년도 실적)를 공개하면서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부여했다. 게다가 지난해 또한 산업단지 매각경영지표 부진 등으로 도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2025년도 실적) 평가 또한 앞선 행안부 경영평가 사례 등을 미뤄 상황이 녹록찮은 실정이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 관계자는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시장)에게 있지만 관련법에 근거 경영평가 여부를 준용토록 하는 건 맞다”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는 경영평가 속에 있어 경영평가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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