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도록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약 3만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