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위)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HUG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를 위해 집행한 8,151만 원 중 세입자에게서 반환받은 금액은 93만9,280원, 즉 1.1%에 불과하다”며 “상습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비용청구마저 무시하는 깔세 세입자들로 인해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 집주인들이 소위 ‘깔세’라 불리는 단기임대를 남발하면서,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도 무단점유자가 버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HUG가 확보한 2,904호 가운데 협의로 퇴거한 경우는 2,351세대(77%)였으나, 인도명령 462건·강제집행 91건 등 법적 절차로 퇴거한 사례는 553호(23%)에 달한다. 현재도 343호가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 절차에 진행 중이다.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4만 원 등 총 8,150만 원의 집행비용을 썼다. 인도명령에는 평균 1만1,000원의 송달료가, 강제집행에는 도어락 개문·용역 인건비 등을 포함해 평균 45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승소 후 비용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금액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인도명령 810만 원, 강제집행 7,246만 원 등 8,057만 원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다.
문제는 깔세 세입자들의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점이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단기임대에 들어선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비용 청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깔세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임차인들이 버티기로 일관해 공공임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제집행 비용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가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깔세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통한 비용 집행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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