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면서 나온 움직임이다.
9일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HUG가 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바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일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의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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