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약 4억 85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약 2714억 원),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약 435억 원)이 지원됐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 국적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사학연금 학자금 대출은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지, 가입자 자녀를 위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은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법률적으로도 사학연금과 가입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에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해 제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 혜택을 주는 것이 맞냐는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상호주의나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게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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