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공급 단가 인하 혐의로부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한 개념이다. 쿠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 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명 날인이 되지 않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는 자진 시정명령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 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 날인 절차도 갖추겠다고 했다.
쿠팡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게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 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만으로 쿠팡의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잠정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기각될 경우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LB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잘 준비하고, 향후 동의의결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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